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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7022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남구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
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 거리 조성

구청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1.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축제 사업
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
4. 청소년 단체 지원ㆍ육성 사업
5.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6.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자에 대한 출연료 또는 실비 지급
7.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의 관내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5.19.>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교육청,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② 구청장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 입상자에게는 포상 및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