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019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2-27공포 2023-02-27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동행자"라 함은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의 관람석은 전체 관람석 수의 100분의 2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장애인관람석의 설치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이 쉽게 접근ㆍ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등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구비의 보조

구 및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