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주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
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주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행복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주민 행복 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방향
2. 행복 증진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방안
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한 주민행복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행복도 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구정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주민행복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구 소속 개별시책 추진 담당부서의 장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3. 구민 행복 증진과 관련된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 분야 관내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개인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 행복지표 개발 및 주민행복도 조사, 제13조 행복증진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증진 및 행복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 참여 공모ㆍ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의 행복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각종 행복정책 추진과 관련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민의 행복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ㆍ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상장,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기념품,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을 별표 1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의 종류와 액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