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시비 지원액을 합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원은 1회에 한한다.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