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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0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3-02-27공포 2023-02-27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3.2.27.>

제2조

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5.21. 2023.2.27.>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3.2.27.>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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