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 폭언, 무고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관하여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치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전화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음성 안내 송출)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 및 상담종료 안내)
6. 특이민원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 장비
7. 안전요원(전문 보안업체 등) 배치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등)의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당자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하고,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