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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00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06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 폭언, 무고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관하여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등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치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전화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음성 안내 송출)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 및 상담종료 안내)
6. 특이민원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 장비
7. 안전요원(전문 보안업체 등) 배치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제7조의2

민원상담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등)의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제8조

위법행위에 관한 법적조치 등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당자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하고,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올바른 민원 문화조성

교육감은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