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집"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공간인 홈페이지(homepage)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누리집에 전자민원의 접수ㆍ처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4.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 표준을 말한다.
5. "정보화부서"란 교육청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담당부서"란 누리집 메뉴별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속 행정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교육청 대표 누리집과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누리집에 적용한다.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누리집을 구축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이 관리하는 주요 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교육감 소관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보 제공
3. 국내ㆍ외에 교육청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
4. 전자민원창구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기능
③ 교육감은 누리집을 이용하는 사람의 나이, 장애, 기기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이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① 신규 누리집을 구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청 대표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누리집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누리집을 담당부서의 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폐기를 권고할 수 있다.
① 누리집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운영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누리집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중단 사유를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누리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청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누리집은 국제협력, 교류 및 통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외국어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공개한 정보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를 게시할 때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담당부서에 추가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누리집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가 직접 정보를 갱신하거나 추가로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게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게시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게시된 정보를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누리집에 팝업, 배너 등의 방법으로 홍보 및 안내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시를 요청할 경우
2.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시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행정과 관련된 홍보
① 교육감은 누리집 정보에 대하여 메뉴별 또는 게시판별로 기간을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 기간을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어긋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실명 사용이 게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두 번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경우
11. 자신의 의견 제시 없이 타 누리집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
12.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인 경우
13. 오류가 있거나 연습 또는 장난으로 게시한 내용인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삭제한 정보를 삭제한 날부터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 처리 공개 및 민원 상담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
교육감은 공개 대상 민원의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육감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 상담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감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사용자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누리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누리집 개설 또는 개편 기념행사
2. 그 밖에 누리집을 통한 교육행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사
① 교육감은 누리집이나 누리집 운영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주기로 전체 정보 및 변동 정보를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교육감은 누리집 및 외국어 누리집의 개발,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