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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00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05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충청남도의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ㆍ문화ㆍ교육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ㆍ문화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
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기념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