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00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6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화재안전취약계층”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5.6.27.>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

적용범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화재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또는 소요경비 지원
3. 긴급 생활용품 지원
4. 화재현장 피해복구 지원
5. 그 밖에 화재피해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 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 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대구성원이 4명 이상이면 1일 지원금액을 2배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