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8조제1호에 따라 무임교통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2024.8.2.>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8조제1호에 따라 무임교통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2024.8.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7.>
2. “무임교통”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따른 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호에 따라 어르신에게 무임교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어르신이 무임교통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때는 무임교통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무임교통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무임교통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무임교통 이용을 위하여 어르신에게 무임교통 이용 카드(이하 “무임교통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의 사유로 어르신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어르신이 무임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무임교통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발생한 결손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매월 별지 서식에 따른 무임승차 결손액 보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무임승차 결손액 보전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손액의 보전에 관한 사무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6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의 발급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