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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00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5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경찰서 단위로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봉사를 목적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주요 활동

연합회는 각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
2.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와 일반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 활동
3.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4조

지원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가 제3조에 따른 주요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에 대한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

시장은 연합회 활동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