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 수립ㆍ변경시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2. 그 밖에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결과 및 그 당시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실장, 민생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