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고령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고령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고령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군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군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령군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고령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및 홍보
4.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령군 내 사업장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