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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995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5. “군민”이란 고령군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제6조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군수는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관련 교육ㆍ홍보 및 화재예방법의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고령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