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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992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2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담양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등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표지판을 설치토록 요청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시설물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