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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99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2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책무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경영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법」에 따른 담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생산품 판로 확대
3. 영농기술ㆍ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ㆍ경영 컨설팅
4. 농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단체가 추진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