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경영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법」에 따른 담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생산품 판로 확대
3. 영농기술ㆍ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ㆍ경영 컨설팅
4. 농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단체가 추진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