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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빛문화지구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6990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주거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배당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담빛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2. 담빛문화지구 주거환경 유지ㆍ관리
3. 담빛문화지구 시설물 개선 및 유지ㆍ보수
4. 담빛문화지구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신축
5. 담빛문화지구 입주민 대상 홍보 및 설문조사
6. 그 밖에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세입에이월한다.

제6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