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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989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의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3.9.25.>
4의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9.25.>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이에 필요한 경우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③ 군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의무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담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9.25.>
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5.>
1.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6조의2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5.]

제6조의3

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본조신설 2023.9.25.]

제7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8조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군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③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물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9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시설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5.]

제10조

자문

①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