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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98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31.>
② 이 조례는 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0.31.>

제4조

보호수 등 지정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개정 2023.10.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수목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임야 밖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신설 2023.10.31.>
③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등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5조

보호수 등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3.10.31.]

제6조

보호수 등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 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등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⑥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⑦ 시장은 보호수 등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7조

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ㆍ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1.]

제8조

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등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7조에서 이동 <2023.10.31.>]

제9조

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 등(보호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8조에서 이동 <2023.10.31.>]

제10조

보호수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