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하여 맞춤형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하여 맞춤형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나주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방식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의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범위가 어린이놀이터로 한정된 경우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ㆍ관ㆍ전문가 협력체계의 구축
3.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나주시의회 의원
2.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시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공원지킴이 활동 등)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시장은 공원 문화에 대한 관심 유발과 시민주도 지속적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