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나주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나주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행사”란 불특정 다수인들의 공통된 목적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1천 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주최”란 다중운집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의 의뢰를 받아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다중운집행사 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중운집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유관기관”이란 다중운집행사 관할 시, 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주시 관내에서 1천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가두행진, 축제, 체육행사 등 법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다중이 운집하는 옥내ㆍ외 행사에 적용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나주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다중운집행사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나주시민은 나주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다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ㆍㆍ안전관리계획ㆍ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운집행사의 일시ㆍ장소
2. 다중운집행사의 주최ㆍ주관ㆍ후원자 또는 참여자
3. 다중운집행사의 주요내용, 참여 예정 인원 등
4. 유관기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나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재난예방 및 대응조치
7. 그 밖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질서유지, 교통관리, 응급조치 등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나주시가 아닌 주최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중운집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중운집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시장은 다중운집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법 및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나주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