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인 시민소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인 시민소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에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5. 5. 20.>
3. “갈등관리”란 갈등 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론화”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ㆍ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숙원사업 및 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 여론수렴 및 시정권고
2.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검토 및 의견수렴
3.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4. 삭제 <2025. 5. 20.>
5.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ㆍ권고
6. 공론화 주관
7. 그 밖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 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의원
2.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시민
3. 나주시에 소재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시민
4.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5.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20.>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촉직 위원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2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할 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①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현장에서 유관기관 등을 참석하게 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회에서 비공개 하도록 결정한 경우
① 위원회는 회의 및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포럼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 제출이나 의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정 현안의 전문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시 사안에 맞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조사ㆍ연구 활동 및 포럼ㆍ세미나 개최, 사무국 지원 등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나주시의회 의원 포함)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