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레이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레이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레이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레이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레이저”란 원자나 분자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를 유도방출하거나 광결정구조 속에 축적된 에너지를 집약된 형태로 방사하는 광선(또는 빛)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레이저 관련 연구시설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통해 레이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레이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수립한다.
1.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ㆍ운영ㆍ활용 및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분야별 육성과제ㆍ추진방법
3.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레이저 관련 기업ㆍ기관 유치 및 육성 방안
5. 레이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 이용 방안
6. 그 밖에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의 육성ㆍ지원 방안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레이저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기반 조성
2. 레이저 및 응용 연구개발 사업 지원
3. 레이저 관련 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
4. 레이저 관련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5. 레이저 융복합 산업기술 특화단지(클러스터)의 조성 지원
6.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7.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레이저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시장이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① 시장은 레이저 관련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의 신설ㆍ유치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
2. 나주시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우수인력의 나주시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ㆍ편의 제공
4. 레이저 관련 인력 양성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유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레이저 연구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레이저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2. 레이저 연구산업 기획, 평가ㆍ관리
3. 연구산업기관 신설ㆍ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레이저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또는 레이저 연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나주시 레이저 연구기반 조성 및 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