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동육아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육아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놀이ㆍ학습ㆍ체험 등의 활동을 함께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아이양육을 위한 정보교류와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및 활동 촉진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등 지원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내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동육아나눔터는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3. 일반인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