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현안에 민ㆍ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현안에 민ㆍ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경제”란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생활이나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민생경제 협의체”란 정치ㆍ경제ㆍ노동계와 시민ㆍ사회단체ㆍ직능단체ㆍ기업인들과 범시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김제시의 민생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직된 협의체를 의미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김제시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및 장애요인 등을 발굴할 수 있다.
김제시의(이하 “시”라고 한다) 민생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생경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과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6. 지역상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 2명 이내
2. 관련 전문가 : 3명 이내
3.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 25명 이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시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협의체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회의를 통해 수렴된 협의사항 및 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장은 다음 회의 시 협의체 위원에게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