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김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김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김제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음성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문구 부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