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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97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김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등

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음성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문구 부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

지원 기준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