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성별, 연령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3. 플랫폼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