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어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어업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이하 “기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및 어업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ㆍ어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및 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
5. 농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정부정책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줄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