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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959

광주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1-13공포 2024-12-18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2.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수입금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으로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담당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에는 제2호 각 목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당연직 위원: 복지일자리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유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