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서구민이 일상속에서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누리며 문화 역량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서구민이 일상속에서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누리며 문화 역량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공연장과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피아노 등 각종 공연 및 행사 진행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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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이하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공원로30(풍암동)에 둔다.<개정 2026. 7. 1.>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우수 문화예술공연 기획 및 유치
2. 학술 및 예술 등 문예행사의 장소 제공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예술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문화ㆍ예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시설 운영에 전문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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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1.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기대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서구의원 1명
2. 공연예술전문가 및 공연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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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위원이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오전: 08: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구청장이 정한 서식(이하 ‘서식’이라 한다)에 따른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식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용예약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신청가능하며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전에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남은 일정에 한하여 별도 공고 없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정기대관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심의결과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이나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종교의 포교나 정치적 목적의 공연ㆍ행사인 경우
4. 개ㆍ보수공사 등 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을 제한해야 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며,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서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활용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처분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복구비용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공연장의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여 징수하되, 미리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의 전산발매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관람가능한 좌석수를 초과해 관람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관람권 발행에 관해 사전에 구청장이나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하거나 행위를 하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만취자 또는 무단출입자
4.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 및 수탁자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① 구청장과 수탁자는 자체 기획공연(공동으로 기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면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 적용은 아니한다.<개정 2026. 7.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9. 「의사상자 등 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③ 납부된 관람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체 기획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자원봉사자 및 공연도우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