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직업 훈련 및 교육 사업
4.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2.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ㆍ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④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