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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자치법규 2226947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을 쉽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
2.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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