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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94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에 의해 발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 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

보상의 범위 등

① 보험에 따른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ㆍ사망
2.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
② 보상한도액 및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보험료의 납입 등

① 구청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납입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 한도액 및 보상 신청절차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구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11조

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