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ㆍ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