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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93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05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리 및 정서적 문제로 학업중단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산 확보
3.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실태조사
5.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6.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상담ㆍ교육ㆍ치료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교직원 상담ㆍ교육ㆍ치료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전문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
5.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ㆍ상담ㆍ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