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기간제 교원,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일 것
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3.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한 면담ㆍ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된 민사 소송사건
2. 공무원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소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 회수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