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반도체산업 특성화대학 등”이란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상생협력체계”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5. “연대협력모델”이란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반도체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조성, 재정지원 등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4.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5.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전문인력양성 방안
6.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방안
7.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등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반도체산업 동향 및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학계, 기업 등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현황 등
2. 반도체산업의 경영, 투자, 개발 현황 등 반도체산업 정책과 관련한 사항
3.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인력 현황
4.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전라남도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과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3. 광주전남반도체산업육성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ㆍ지원
5. 법 제37조에 따른 반도체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지원
6.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및 각종 지원 등에 대한 민원 신속처리제도 마련
7. 반도체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생협력사업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촉진ㆍ판로 지원
3.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ㆍ조성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7. 반도체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절차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
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부지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반도체산업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
5.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6. 인력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등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대부료의 요율 또는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관 등(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이 법 제23조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수 및 전력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거ㆍ복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관련 조합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을 위한 반도체산업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3. 그 밖에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관내 대학, 대학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법 제37조에 따라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산업 특성화 대학 등”이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반도체산업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등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기업ㆍ단체,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