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① 시장은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등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3.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5.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6. 농업인안전보험 추가 지원
7.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작업환경 개선 지도 및 지원
4.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와 재활
5.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법 제4조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7.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에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대상과 지원보험료의 범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재해에 대한 농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농업인 단체ㆍ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