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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자치법규 222693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 활동”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예술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예술지원사업”이란 시 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8.7.>
6.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7. “예술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예술사업자를 말한다.
8.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9.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시민이자 문화도시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③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④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술인은 시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과 피해구제,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및 피해구제,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권익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
2.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예술인권익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ㆍ예술 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시장 및 예술지원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예술인권리영향평가

① 시장 및 예술지원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실시

시장은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방지 대책 마련
3.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예술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귄리 보장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포상

시장은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