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물 부족 상태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물 부족 상태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시민인식 개선
2. 정기적ㆍ전문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3. 우수사례 발굴, 홍보물품 지원 및 포상
4. 가뭄으로 인한 재난상황 예방단계 및 재난상황 시 절수를 위한 옥내 밸브 조정에 따른 밸브 부속품 파손에 대한 복구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