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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93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6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물 부족 상태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지원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시민인식 개선
2. 정기적ㆍ전문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3. 우수사례 발굴, 홍보물품 지원 및 포상
4. 가뭄으로 인한 재난상황 예방단계 및 재난상황 시 절수를 위한 옥내 밸브 조정에 따른 밸브 부속품 파손에 대한 복구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