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일항쟁기 유적”이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대일항쟁기 중에 일제의 침략전쟁 및 강제동원 등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소나 시설물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사업의 추진
3.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일항쟁기 유적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
2. 유적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
3.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기념 또는 추모사업
4. 유적 현장 답사, 홍보 등 교육ㆍ학술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일항쟁기 유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