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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2692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6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일항쟁기 유적”이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대일항쟁기 중에 일제의 침략전쟁 및 강제동원 등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소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사업의 추진
3.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일항쟁기 유적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
2. 유적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
3.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기념 또는 추모사업
4. 유적 현장 답사, 홍보 등 교육ㆍ학술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비 지원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일항쟁기 유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