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식 장치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이란 풍수해 예방시설의 지능화를 위해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풍수해 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광주광역시 관내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현황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대상
3.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관내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2.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시장은 체계적인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청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