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어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 기능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6. “농민공익수당”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민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민은 농업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민공익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공익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민 중,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가축ㆍ곤충 사육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②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2.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3.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
② 농민공익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농민공익수당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구청장은 제4조의 지급계획의 내용이 반영된 자치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농민공익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② 농민공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 여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사업 신청 안내, 자격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5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민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농민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① 시장은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농민공익수당 환수 및 벌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