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특별보좌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자문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사항을 검토한 후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자문 회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분과위원회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ㆍ배부, 자문결과의 정리 등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소관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미리 소속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소관 분과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은 안건의 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소관업무 담당하는 국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하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이 여럿인 경우에는 직제상 우선하는 국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자료 의뢰에 대한 협조
2.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고
3. 정책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지원
4. 그 밖에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등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소속 분과 위원과 협의하여 의뢰를 받은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완료되면 분과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자문료, 연구ㆍ조사소요 실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천군이 위원과 특별보좌관의 자문 결과로 기업유치, 예산절감 등으로 군정에 기여한 경우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인센티브 등의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