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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92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교육비
3. 주거비
4. 의료비, 해산비
5. 난방비
6. 전기요금
7. 장제비
8. 명절ㆍ연말ㆍ기념일의 위문금ㆍ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