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대변인”이란 군 내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언어, 학력 및 장애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을 포함한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로ㆍ교통,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3. 돌봄, 교육,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를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및 아동 관련 시설의 장, 종사자 및 아동의 보호자, 그 밖에 아동 관련 관계자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2.26.>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12.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12.26.>
③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1. 아동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
3. 아동복지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4.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6. 관할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소속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건강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삭제 2025.12.26.>
2. <삭제 2025.12.26.>
3. <삭제 2025.12.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군수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안
2.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3.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 제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대변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대변인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전문가
2.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아동권리 대변인의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동권리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26.>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사항 제안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내부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맡으며,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의 장, 단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추진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전략(중점) 사업 발굴 및 이행 상황 점검
2.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별 역할 협의ㆍ조정
3. 아동권리 대변인의 제안 사항 및 정책 발굴 내용 검토
4. 아동참여기구 제안 사항 및 정책 발굴 내용 검토
5. 그 밖에 추진 상황 점검ㆍ평가 및 내부 정책 조정에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