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포함)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4.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 등 지원
8.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법 제16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퇴소청소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단체 및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