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① 군수는 돌봄 아동의 연령,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시설의 운영을 위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사업 기본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