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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91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1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
5. 노인교육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계획
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노인교육과 관련된 사업 등을 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