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동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사업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 사업
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예술인 국내ㆍ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4.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사업과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